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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재정부 환원=금융위 해체 급부상 왜?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11-07 22:25

외환위기 후 감독기구史 놓고 관-민간 인식차부터 뚜렷
은행법학회 이어 경제학회 “독립 금감원이 감독수행 해야”
금융위원장 ‘법규 의거, 견제와 균형원리 필수’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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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가 훌쩍 지난 무렵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 운집한 청중을 상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매우 상기된 목소리로 ‘금융행정’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현행 ‘금융행정’ 체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 위원장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민간 학회 정례 학술회의에 ‘금융행정부처’ 수장이 축사를 하러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금융행정론’을 의제로 삼아 체계적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축사를 대신한 것 역시 이례적이었다.

◇ ‘법규에 의거, 시장친화 방향’ 원론 속 숨은 뜻

이처럼 이채로운 차례가 마련된 까닭은 축사가 끝난 뒤 현장에 있던 기자 대부분이 김 위원장을 따라 붙으며 매달린 질문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법률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발향으로 감독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6일엔 훨씬 강한 톤으로 감독기구개편에 대한 견해를 집중제시한 바 있어 사회 일각에선 ‘본격적인 반격’을 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만큼 시류가 급박하게 흐르고 있고 명확한 의견 개진과 확산 움직임 없이는 ‘금융행정’의 발전적 미래 모색과 어긋나는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품게 됐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맞대응 내용은 학계를 포함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인식과 간극이 얼마나 큰지 재확인 시켜 주는 효과에서만 유효한 상황이다. 이같은 인식차이와 감독기구 소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설계 담론의 바탕마저 전혀 다른 현실 때문에 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앞날은 대선을 앞둔 야권 후보 단일화의 불투명성 내지는 여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 못잖게 불가해한 실정이다.

◇ 외환위기 직후에 ‘임자’ 없었던 주도권 누가 채 갔나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혼자서 금융감독업무를 맡긴 현행 감독체제 대신에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분리하는 분권 방식 논의가 부각됐었다. 상황은 이어져 올 여름 19대 국회 개원 직후조차도 금융위원회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안에 두는 선에서 그친 관련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대선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금융위원회가 어느 새 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었고 금감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권한이 커진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 등에 무방비였다는 논점이 불씨가 되기 시작했다.

불씨는 번져서 7일 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선 차기 학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가 인사말에서부터 공무원조직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당초)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를 감독 업무 면에서는 금감원이 보좌하되 행정처리 면에서는 공무원 조직인 기획행정실이 보좌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감독업무면에서 공무원을 배제함으로써 관치금융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막강한 권한과 정부의 감독기능을 보유한 반면 감독부실 책임은 대부분 금감원으로 귀속되는 경향”마저 비판했다. 심지어 첫 주제발표자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외환위기 초반 사료들을 근거로 ‘운영상 재정상의 자율성’과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고자 했던 설계가 사라지고 행정조직이 금감위 안에 들어섰던 것부터 “태생적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김석동 위원장은 행정론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김 위원장은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예산 △경제정책 △국내·국제금융 △세제 등 네 분야로 나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해볼 수 있는 실험은 다 해봤다”는 논지를 폈다. 경제기획원(예산+경제정책)과 재무부(금융+세제)로 나뉘던 시대에서 네 부문 다 통합했던 재정경제원 시절에 이어 예산만 기획예산처가 맡고 세 부문은 재경부가 맡던 때를 거쳐 현재 국내금융 만 금융위원회가 맡는 순서였다는 술회였다.

특히 김석동 위원장은 현행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유효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민간 전문가들과는 크나큰 인식차이만 확인해 줬다.

◇ 관치금융 청산 효율성·책임성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걱정”

지난달 2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 때 제기한 금융감독제도 개편 방향이나 원칙은 이번 경제학회 심포지엄 때 발표자 면면이 전혀 다른데도 대동소이하다. △관치금융 청산 △분권화, 전문화, 견제와 균형 △책임성강화 △국제정합성 등 모든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민간전문가들이 공통분모를 이룬 담론이 바로 ‘금융정책기능의 재정부로 환원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로 결집된 것이 최근 양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거듭 꺼내 든 전가의 보도 “특정 경제주체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는 행정부가 수행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체계”라는 주장도 민간 전문가들은 비판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26일 세미나에서 민간 법전문가들이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금감원이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금융감독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7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김홍기 교수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급진적 주장을 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회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방식이면 족하다는 구성원리가 제출된 것이다. 정부 당국과 큰 견해차가 대선 소용돌이에 휘말려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문제는 지금부터 향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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